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의 약자. 도로 항만 철도등
어떤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고속도로체증 항만적체등으로 생산및 수출에 애로를
겪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바꾸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쓸 생각이지만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초 민자유치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키 위해서 정부는 조세 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관련세금을
경감해주고 민자를 대는 대그룹계열사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또 토지의 무상임대나 역세권의
개발권부여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