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통신
비밀보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11일 안보 목적 감청의 허용 요건으로 "대통령의 승인"
을 고수해왔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법관의 영장주의를 채택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한 관계자는 "안보 목적 감청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보
안유지등을 고려해 대통령의 승인을 그 허용 요건으로 내세워왔다"
고 밝히고 "그러나 감청 역시 넓은 의미의 압수,수색에 해당돼 위
헌 소지가 있는데다 자칫 대통령이 도청시비에 휘말릴우려마저 있
어 영장주의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원 또는 특별
판사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등법원 판사가 감
청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
에서 여야합의로 이 법 제정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