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소집제
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외아들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와 방위
소집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근예비역및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를
도입해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1년 복무후 예비역에 편입돼 향
토방위 관련분야에서 1년6개월이내의 기간을 복무하게 되며 보충
역으로 구성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익수
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행정 업무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해군과 공군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