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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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1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정부출연금및 근로복지복
권 발행을 통해 1천5백억원 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초 근로복지복권 발행을 통해 진흥기금을 조성할 계
획이었으나 사행심만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에 정부의 출
연을 의무화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등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도
함께 의결했다.
권 발행을 통해 1천5백억원 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초 근로복지복권 발행을 통해 진흥기금을 조성할 계
획이었으나 사행심만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에 정부의 출
연을 의무화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등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