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안 언론인출마 허용...전국구 대신 정당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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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현직 언론인의 당적보유와 각종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이상으로 대폭 낮
추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시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의 정치제도 개혁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현행 전국구제도대신 비례대
표제를 도입,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확정했으며 비례대표 명단의
20%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토록했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일체의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 한해
선관위의 신고만으로 공개좌담회를 허용했으며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가 2
명이상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민주당안은 각종 선거의 선거공영비용을 크게 늘려 합동연설회,선전벽보,
선거공보는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형인쇄물,TV와 라디오 연설비용
은 각선거별로 일정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대통령,지자체장 선거는 유효투
표의 10%이상 득표때)에만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또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70일전(국회의원,지방선거는 50일
전)첫 수요일로 법정화해 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
민주당안은 통반장,예비군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90일전에 사임
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는 복직을 금지함으로서 하위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을 방지토록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되 임기 4년의 정원 9명 전원을 외부인사
로 국회에서 선출토록하고 그중 3명은 법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합동연설회는 국회의원선거 3회,지방의회 2회,시.도지사 4-6회로 허용
하고 대신 개인연설회는 대폭 줄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민자당안이 읍면동마
다 1회씩 할 수 있는 것을 구시군마다 5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현행 29일에서 25일로,국회의원
선거 나머지 선거는 18일에서 17일로 각각 줄였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이상으로 대폭 낮
추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시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의 정치제도 개혁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현행 전국구제도대신 비례대
표제를 도입,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확정했으며 비례대표 명단의
20%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토록했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일체의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 한해
선관위의 신고만으로 공개좌담회를 허용했으며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가 2
명이상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민주당안은 각종 선거의 선거공영비용을 크게 늘려 합동연설회,선전벽보,
선거공보는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형인쇄물,TV와 라디오 연설비용
은 각선거별로 일정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대통령,지자체장 선거는 유효투
표의 10%이상 득표때)에만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게 했다.
또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70일전(국회의원,지방선거는 50일
전)첫 수요일로 법정화해 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
민주당안은 통반장,예비군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90일전에 사임
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는 복직을 금지함으로서 하위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을 방지토록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되 임기 4년의 정원 9명 전원을 외부인사
로 국회에서 선출토록하고 그중 3명은 법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합동연설회는 국회의원선거 3회,지방의회 2회,시.도지사 4-6회로 허용
하고 대신 개인연설회는 대폭 줄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민자당안이 읍면동마
다 1회씩 할 수 있는 것을 구시군마다 5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현행 29일에서 25일로,국회의원
선거 나머지 선거는 18일에서 17일로 각각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