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농공단지입주업체의 환경성검토와 사업성검토의
뢰를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입주및 조성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12일부
터 시행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시.군에
환경성검토를 할 수있는 전문직공무원이 없어 도에서 직접 검토해왔으나 전
시.군에 환경직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시.군에서 직접실시토록
했다.

또 사업성검토도 환경성검토결과 적합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진흥공
단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직접 사업성검토를 의뢰해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인력과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