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농공단지입주업체의 환경성검토와
사업성검토의뢰를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입주및 조성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시.군에
환경성검토를 할 수있는 전문직공무원이 없어 도에서 직접 검토해왔으나
전시.군에 환경직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시.군에서
직접실시토록했다.

또 사업성검토도 환경성검토결과 적합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하던 것을 시.군에서
환경성을 검토한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직접
사업성검토를 의뢰해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인력과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통합지침에 의거,공해업종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특정 공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금지하는것을
공해방지시설이 없어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입주기업의 임대제한도 완화,토지대금을 미납하면 임대가 불가능하던것을
일반공단과 같이 토지대금의 납부와 관계없이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
3분의1범위내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2만평이하 소규모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광산촌지역등 지형특성상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소규모개발도
허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