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균전고대의대안암병원장 징역1년6개월 선고..서울지법 입력1993.11.11 00:00 수정1993.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는 11일 전공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전고려대 의대 안암병원장 유홍균피고인(55)에게 배임수재죄를적용,징역1년6월및 추징금 8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기신도시 이주 비상 | 집코노미 타임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재건축 상황판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주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주택공급이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사전협의를 끝낸 부지입니다만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 2 尹 측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종합] 윤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3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윤갑근·배보윤·배진한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윤갑근·배보윤·배진한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