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는 11일 전공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부
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전고려대 의대 안암병원장
유홍균피고인(55)에게 배임수재죄를적용,징역1년6월및 추징금 8천5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