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3D 인력난과 외국인고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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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이의 타개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또"라고 말한것은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돌출된 일이 아님은 물론 처음 논란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에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는 한차례
열띤 공방의 표적이 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엄정한
집행측면만이 강조되고 3D업종의 인력난문제는 제기만 되는 차원에 그쳤다.
그런데 당시에 신고된 6만여 불법체류외국인력의 전원 출국시한이 내달
15일로 임박함에따라 새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지난 10일의 산업연구원(KIET)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중소기업대표들은 이구동성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요컨대 어정쩡한 입장으로 세월만 허송하고난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비로소 당국이고 업계고 허겁지겁 대책모색에 나선
꼴이다.
해답은 다음 두가지 점에 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구해야 할것으로 본다.
첫째 3D업종 중소제조업 인력난은 통상의 인력난과 성격이 다르다. 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무한정 준다면 몰라도 그런 일은 현실적
으로 있을수 없다. KIET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분담금을 내고라도,
그리고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쓰겠다고 한걸을 보면 비용보다 공급자체
가 문제임을 알수있다.
둘째 이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력수입에는
경제적효과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고려해야할 측면이 많다. 특히
단일민족국가인 우리의 경우 그점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현단계에서는 기존의 기술연수생제도의 활용이 가장
현실성있고 무리가 적은 해결책이다. 싱가포르나 대만에서와 같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연구해볼 과제이지 당장은
곤란하다.
기존의 연수제도는 연수기간을 포함해서 대상업종과 수효, 신청절차와
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상공
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바로 이 점을 협의해야 하며 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한다. 불법취업자들이 전부 떠나버려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엔
늦다. 무릇 정책결정은 신속해야 하고 실행은 때가 중요하다. 실기하지
말고 단안을 내림으로써 중소제조업체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한다.
외국인력 활용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또"라고 말한것은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돌출된 일이 아님은 물론 처음 논란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에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는 한차례
열띤 공방의 표적이 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엄정한
집행측면만이 강조되고 3D업종의 인력난문제는 제기만 되는 차원에 그쳤다.
그런데 당시에 신고된 6만여 불법체류외국인력의 전원 출국시한이 내달
15일로 임박함에따라 새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지난 10일의 산업연구원(KIET)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중소기업대표들은 이구동성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요컨대 어정쩡한 입장으로 세월만 허송하고난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비로소 당국이고 업계고 허겁지겁 대책모색에 나선
꼴이다.
해답은 다음 두가지 점에 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구해야 할것으로 본다.
첫째 3D업종 중소제조업 인력난은 통상의 인력난과 성격이 다르다. 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무한정 준다면 몰라도 그런 일은 현실적
으로 있을수 없다. KIET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분담금을 내고라도,
그리고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쓰겠다고 한걸을 보면 비용보다 공급자체
가 문제임을 알수있다.
둘째 이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력수입에는
경제적효과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고려해야할 측면이 많다. 특히
단일민족국가인 우리의 경우 그점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현단계에서는 기존의 기술연수생제도의 활용이 가장
현실성있고 무리가 적은 해결책이다. 싱가포르나 대만에서와 같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연구해볼 과제이지 당장은
곤란하다.
기존의 연수제도는 연수기간을 포함해서 대상업종과 수효, 신청절차와
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상공
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바로 이 점을 협의해야 하며 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한다. 불법취업자들이 전부 떠나버려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엔
늦다. 무릇 정책결정은 신속해야 하고 실행은 때가 중요하다. 실기하지
말고 단안을 내림으로써 중소제조업체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