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50대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대 한양 한국화약 대림등 21개그룹의 56개사가 내년 4월1일부
소속그룹의 계열사로 신규편입된다고 밝혔다. 또 대우 삼성 두산
한국화약등 12개 그룹의 26개사는 계열사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중 30대그룹의 위장계열사는 46개로 나타나 30대그룹 총계열사수는
올 11월 현재 5백91개에서 6백37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9개로 가장 많고 한양(8개)한화(4개)대림(4개)
삼성(3개) 대우(3개) 선경(3개) 통일(3개) 동국무역(3개)동일(3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점관리대상을 대우(6개)삼성(5개)럭키금성(3개)한화(2개)등이었다.

공정위는 신규계열편입에 따라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이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자기자본의 2백%이내)등
공정거래법상 준수사항은 95년 3월말까지 1년간 유예하고 여신를 받도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여부는 상공자원부가 조사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계열편입된 회사에 대해서는 6월15일까지 자진신고한 회사는
주의조치하고 기타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규로 밝혀진 위장계열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와
임원의 임면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위장계열사에 편입된 회사는 운송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자본금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주요그룹들은 이날 "공정위가 계열사로 확정한 기업들중엔 전혀
계열기업이 될 이유가 없는 기업이 많다"며 계열편입기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