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 수정때 시의원땅 편입" 특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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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도시계획도면유출사건''이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수정 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청학 궐동을 제외하고 시의원 2명이 소유한 땅
인근지역을 대거 편입시킨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오산시는 지난 6월3일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던중
"지난 90년초부터 유사도면이 시중에 나돌아 투기바람이 불었다"는 이정
묵시의원의 폭로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계획을 전면 수
정해 지난달 7일 최종안을 건설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중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 확정했던 총 28.67평방km의 도
시기본계획확장안에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편입키로 했던 청학 궐동 일
부지역을 제외하는 대신 누읍 가수동일부를 새로 편입한 것.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청학 궐동을 제외하고 시의원 2명이 소유한 땅
인근지역을 대거 편입시킨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오산시는 지난 6월3일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던중
"지난 90년초부터 유사도면이 시중에 나돌아 투기바람이 불었다"는 이정
묵시의원의 폭로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계획을 전면 수
정해 지난달 7일 최종안을 건설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중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 확정했던 총 28.67평방km의 도
시기본계획확장안에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편입키로 했던 청학 궐동 일
부지역을 제외하는 대신 누읍 가수동일부를 새로 편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