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대상자 선별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된다. 또 임
용이 확정된 해직교사들은 늦어도 내년2월22일까지는 인사발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의 "해직교사채용에 관한 후속조치및 교직안정화대책"을 시
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사립학교 해직교사들을 포함,채용신청자들
을 대상으로 법정결격사유나 윤리.도덕상 문제가 있는 임용결격자를 가려내
기로 했다.
또 교육경력 3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0~18일까지 면접을 실시,임
용대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17~22일까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사발령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