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언론인 출마허용...민주당, 통합선거법시안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11일 현직언론인의 당적보유와 각종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이상으로 대폭 낮추
는 내용의 통합선거법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정치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현행 전국구제도 대신 비례대
표제를 도입,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확정했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관위신고
만으로 공개좌담회를 가질수 있도록했다.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는 2명이상
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수 있게했다.
민주당은 또 각종선거의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합동연설회 선전벽보 선거공
보는 모두 국고부담으로 처리하고 소형인쇄물 TV와 라디오연설비용은 선거
별로 일정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이상으로 대폭 낮추
는 내용의 통합선거법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정치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현행 전국구제도 대신 비례대
표제를 도입,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확정했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관위신고
만으로 공개좌담회를 가질수 있도록했다.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는 2명이상
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수 있게했다.
민주당은 또 각종선거의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합동연설회 선전벽보 선거공
보는 모두 국고부담으로 처리하고 소형인쇄물 TV와 라디오연설비용은 선거
별로 일정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