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규정' 제정방침...교육부, "공무원법준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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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교직원들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해 `교원복무규정''을 제정키
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방안 및 교직안정화대책과 관련, 이같은 방
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
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별도의 복무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복무규정 제정 추진하는 시점이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과 맞물
려 있어 해직교사나 전교조성향의 교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방안 및 교직안정화대책과 관련, 이같은 방
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
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별도의 복무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복무규정 제정 추진하는 시점이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과 맞물
려 있어 해직교사나 전교조성향의 교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