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청이 무리한 집단민원에 밀려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대해 법원의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집단이기주의가 집단민원으로 변질돼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제동을 건 것임은 물론 보신주의적 집단민원 우선행정때문에 개인권리가 침
해돼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담고있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금호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거부한 강원
도 강릉시에 대해 "위법하다"며 강릉시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금호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유소사업을
취소한다"고 강릉시와 약속했더라도 집단민원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만큼 행정청이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