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에 밀린 행정처분 개인권리 침해했을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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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청이 무리한 집단민원에 밀려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대해 법원의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집단이기주의가 집단민원으로 변질돼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제동을 건 것임은 물론 보신주의적 집단민원 우선행정때문에 개인권리가 침
해돼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담고있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금호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거부한 강원
도 강릉시에 대해 "위법하다"며 강릉시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금호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유소사업을
취소한다"고 강릉시와 약속했더라도 집단민원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만큼 행정청이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수 없다"고 밝혔다.
데대해 법원의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집단이기주의가 집단민원으로 변질돼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제동을 건 것임은 물론 보신주의적 집단민원 우선행정때문에 개인권리가 침
해돼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담고있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금호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거부한 강원
도 강릉시에 대해 "위법하다"며 강릉시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금호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유소사업을
취소한다"고 강릉시와 약속했더라도 집단민원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만큼 행정청이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