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그룹계열사 편입 의미와 문제점..중기혜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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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확정편입된 56개 기업은 싫든
좋든 내년 4월1일부터 대기업의 일원으로 속하게 됐다. 지금까지 독립된
중소기업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그룹모기업
으로 부터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지원도 앞으론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예컨대 새로 계열사로 분류되면 출자총액제한 상호지급보증축소
내부거래조사등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대상이 된다. 또 여신관리대상에
포함돼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면에서도 불리해진다. 비상장업체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하는게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대기업계열로 포함된다해서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미 대기업그룹의 타 계열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았거나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중소기업으로 취급되다
대기업계열사로 바뀌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 대기업계열로 포함된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지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계열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도 상당한 경영변화를 도모해야 할것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기업의 경우에도 앞으로 가.차명의
주식지분이 드러날 경우 계열사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최소한 1년간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계열편입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계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분율과 지배력이란 두가지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지분율기준은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해 30%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나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의적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유에 의한 지배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이나 인사교류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편입시켰지만 그 "영향력발휘"에 대한 판단에 "투명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놓아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준도 역시 애매모호하다. 실례로
비슷한 성격의 기업인데도 어떤 기업은 계열사로 분류되고 또 다른 기업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결국 이번 위장계열사편입기준은
앞으로 정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심사요령"에서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박영균기자>
좋든 내년 4월1일부터 대기업의 일원으로 속하게 됐다. 지금까지 독립된
중소기업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그룹모기업
으로 부터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지원도 앞으론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예컨대 새로 계열사로 분류되면 출자총액제한 상호지급보증축소
내부거래조사등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대상이 된다. 또 여신관리대상에
포함돼 부동산구입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면에서도 불리해진다. 비상장업체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하는게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대기업계열로 포함된다해서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미 대기업그룹의 타 계열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았거나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중소기업으로 취급되다
대기업계열사로 바뀌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 대기업계열로 포함된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지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계열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도 상당한 경영변화를 도모해야 할것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기업의 경우에도 앞으로 가.차명의
주식지분이 드러날 경우 계열사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최소한 1년간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계열편입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계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분율과 지배력이란 두가지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지분율기준은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해 30%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나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의적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유에 의한 지배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이나 인사교류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편입시켰지만 그 "영향력발휘"에 대한 판단에 "투명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놓아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준도 역시 애매모호하다. 실례로
비슷한 성격의 기업인데도 어떤 기업은 계열사로 분류되고 또 다른 기업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결국 이번 위장계열사편입기준은
앞으로 정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심사요령"에서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