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3개월] 자금출처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명제실시이후 두달동안의 실명전환의무기간중 거액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으로 바꾼 사람들의 명단이 조만간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명단"을 12일(발송기준)까지 국세청에 보내야하므로
늦어도 다음주말까지는 국세청이 명단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보대상은 실명전환기간중 한 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순인출액기준)
예금을 빼갔거나 5천만원이상의 예금이 들어있는 가명이나 차명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이다. 국세청은 이들 명단을 갖고 조사대상자를
선정,일정기준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겉으로는 "아직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만큼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도 세워놓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된 실무지침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온 명단을 전산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나
이같은 작업이 연내에 모두 끝나기 힘들다"며 "자금출처조사는 빨라야
내년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8.31" "9.24" 두차례의 실명제 후속조치에서 밝힌대로 실명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며 인별로 2억원이상을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증여세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명
으로 전환된 자금으로 지난달에 연리 1,3%짜리의 10년만기 장기산업채권을
산 사람은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실명전환의무기간이후 발생한 실명전환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실명전환한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미만
이더라도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할때는 즉각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적용키로했다.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일체 배제키로한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온 명단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단순 보관만 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어떻게 받게되나. 개인의 경우 40세이상인 사람이
2억원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도 증여세를 내지않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이경우도 물론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보된 자료와
과거자료를 함께 놓고 연령 직업 소득 사업규모등 재산형성 여건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재산을 가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한차례의 서면소명기회를 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국세청의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하면 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금융자산총액의
80%선만 조성경위를 밝히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내부방침이다.
2억원이상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한뒤 세금도 내지않고 자금조성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된
금액뿐 아니라 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다른 재산이나 사업자일
경우 사업내용에까지 정밀하게 실시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자금등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 자산을 실명
으로 전환했을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물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받는다. 물론 법인세 34%(1억원미만은 20%)에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무납부가산세(10%)등을 포함 약 4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육동인기자>
실명으로 바꾼 사람들의 명단이 조만간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명단"을 12일(발송기준)까지 국세청에 보내야하므로
늦어도 다음주말까지는 국세청이 명단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보대상은 실명전환기간중 한 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순인출액기준)
예금을 빼갔거나 5천만원이상의 예금이 들어있는 가명이나 차명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이다. 국세청은 이들 명단을 갖고 조사대상자를
선정,일정기준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겉으로는 "아직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만큼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도 세워놓지 않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된 실무지침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온 명단을 전산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나
이같은 작업이 연내에 모두 끝나기 힘들다"며 "자금출처조사는 빨라야
내년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8.31" "9.24" 두차례의 실명제 후속조치에서 밝힌대로 실명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며 인별로 2억원이상을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증여세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명
으로 전환된 자금으로 지난달에 연리 1,3%짜리의 10년만기 장기산업채권을
산 사람은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실명전환의무기간이후 발생한 실명전환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실명전환한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미만
이더라도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할때는 즉각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적용키로했다.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일체 배제키로한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온 명단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단순 보관만 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어떻게 받게되나. 개인의 경우 40세이상인 사람이
2억원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도 증여세를 내지않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이경우도 물론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보된 자료와
과거자료를 함께 놓고 연령 직업 소득 사업규모등 재산형성 여건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재산을 가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한차례의 서면소명기회를 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국세청의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하면 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금융자산총액의
80%선만 조성경위를 밝히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내부방침이다.
2억원이상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한뒤 세금도 내지않고 자금조성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된
금액뿐 아니라 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다른 재산이나 사업자일
경우 사업내용에까지 정밀하게 실시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자금등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 자산을 실명
으로 전환했을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물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받는다. 물론 법인세 34%(1억원미만은 20%)에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무납부가산세(10%)등을 포함 약 4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