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출자자 1인이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회사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는
공정거래법으로 각종 규제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은 우선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같은
그룹내의 계열사끼리 서로 자본을 출자해 "가공자본"을 만드는 일을
막기위해서이다. 출자총액도 제한한다.

이밖에 상호지급보증도 제한받는다.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주어
대규모기업집단이 금융을 독식하거나 한계기업을 인수,문어발식으로 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진신고와 제3자 신고등으로 접수된 35개그룹
1백60개 회사중 대규모기업집단이 <>외형상 지배주주가 아니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온 30개사 <>특수관계인등이 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해온
26개사등 모두 56개사를 계열편입대상 회사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