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제 사범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2일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실명전환 마감직전인 지난달초 사채업자들을 통해 34억여
원이 들어있는 가명예금을 불법으로 실명전환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
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명간 한화그룹의 자금관리인 등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J증권사에 입금돼 있던 34억여원 상당의 가
명계좌 6개를 서울 명동, 영동 등의 사채업자를 통해 수수료 4-30%를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채업자 명의 등으로 실명전환한 뒤 이를 현금화
시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