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받도록한 형사소송법
(제280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일부 법원이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진행중 포승과 수갑을 풀어주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
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해우려가 있는 심신이상범이나 특정 강력범등을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포승등을 풀고 재판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