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마감시간 전후로 83억 불법전환 혐의..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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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서울지검은 12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금융실명제 실명전환 마
감시한을 전후해 사채시장을 통해 모두 83억여원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
와 가명예금을 불법 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김태정 중수부장은 이날 "한화그룹이 가.차명으로 개설한 34억원상당
예금계좌를 9월말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시킨뒤 이를 다시 계
열사등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중수부장은 이어 "또다른 49억원 상당의 가명계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제일증권을 통해 불법 현금화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 자금도 한화그룹 자
금일 가능성이 있어 서울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한을 전후해 사채시장을 통해 모두 83억여원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
와 가명예금을 불법 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김태정 중수부장은 이날 "한화그룹이 가.차명으로 개설한 34억원상당
예금계좌를 9월말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시킨뒤 이를 다시 계
열사등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중수부장은 이어 "또다른 49억원 상당의 가명계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제일증권을 통해 불법 현금화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 자금도 한화그룹 자
금일 가능성이 있어 서울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