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교포에 한정돼있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내년 1월부터 중국
인및 동남아인력으로까지 대폭확대된다.
또 척당 3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선원의 송선인원도 총 일반선원의 5
0%까지로 승선할 수 있게된다.
해운항만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외국인선원 고용지침
을 마련 오는 1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또 중국교포를 고용할 경우 회사측이 1인당 50달러를 노조
에 지급토록 돼있는 노조찬조비로 노사협의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에따라 중국인은 물론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의 선원들도 원양어
업의 전업종에 걸쳐 한국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길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