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를
마련,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열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현행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돼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법정관리
기업은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하고 계열회사수가 많은 기업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들이 신규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계열회사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명확히 정해 고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빠르면 연내에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심사요령"을
제정,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열회사 정리와 업종전문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대주주 동일인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회사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규정한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가능한한 수치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임원의 임면 뿐만 아니라
총매출액중 거래비중,채무보증액등을 활용기준으로 삼아 계량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지급보증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재 총자산기준 상위 30대 그룹으로
돼있어 중소기업중심의 비계열다각화가 심한 그룹들은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계열회사수가 많거나 증가속도가 빠른 기업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한양등 법정관리기업은 사실상 기업확장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대신 다음 순위의 기업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