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를
마련,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열여부를 판단할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현행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보완,법정관리
기업은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하고 계열회사수가 많은 기업은 포함시키는방
안을 검토중이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들이 신규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때
계열회사인지,아닌지를 미리 파악할수 있도록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명확히정
해 고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빠르면 연내에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심사요령"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