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금리자유화 실시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
이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의 규제가 심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2단계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에 적합한
30여개의 금융상품을 새로이 개발,적극적인 판매를 벌이고 있고 보험사들도
많은 신상품을 내놓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등에서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이다.

증권업협회가 금융실명제등에 대비해 신상품개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증권사 금융상품에는 기간 금리등의 제약이 많아 신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증권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수신업무가 허용돼 있지 않아 주식이나 채권을
편입시켜주는 상품만이 가능한 상황인데 발행시장에 물량규제와 함께 종류
도 제한돼있어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무부가
발행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를 3~5년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고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뿐이다.

금융실명제실시후인 지난8월말 증권회사가 되사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 대상채권 금리 기간등은 기존대로 유지
하면서 중도환매를 허용했으나 환매가 가능한 기간이 30일이상인데다 중도
환매금리도 낮게 정해져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은행등의 경우 기간 금리 불입방법 이자지급방법 대출과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더 자유로워 다양한 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RP금리자유화 채권종류다양화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