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2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대해 해외유가증권투자를 위한 현지
법인설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사의 해외현지법인은 6개(
생보4개,손보2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재무부는 이들 현지법인이 투자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장부
상회사와 투자회사를 동시에 만드는 방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생명의 경우 미국의 조세특혜(tax haven)지역
인 케이만군도에 1천만달러규모의 장부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뉴]
저지에 2백만달러규모의 투자법인을 설립,실제로 유가증권투자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대한생명도 케이만군도에 1천만달러 규모의 장부상회사를 설립하고 뉴욕에 1
백만달러규모의 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