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의 위장분산주식 실명전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비자금을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실명전환한 기업도 거의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중의 하나로정
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 광산 농축수산 건설 관광운수 수출업을하는법
인이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실명화할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10여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은 11월말까지 추가되는 법인세를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법인들로부터 호
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