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하더라도 36년의 유예기간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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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집행위원장 김성훈중앙대교수)는 12일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소한
36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이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해야한
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YMCA회관에서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대표자회
의를 갖고 "김영삼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쌀의 경우에는 설
사 일본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쌀수입에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일본이 지난63년 국제수지적자국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
지 30년이란 기간을 버텨온 것처럼 36년을 개방유예받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소한
36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이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해야한
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YMCA회관에서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대표자회
의를 갖고 "김영삼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쌀의 경우에는 설
사 일본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쌀수입에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일본이 지난63년 국제수지적자국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
지 30년이란 기간을 버텨온 것처럼 36년을 개방유예받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