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강화로 동아건설 현대건설 대우등 리비아
진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비아의 해외자산동결을 골자로한 유
엔안보리의 대리비아제재조치가 오는 12월1일로 임박함에 따라 건설부 관
련업계 해외건설협회등은 연석회의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건설부등의 관계자들은 이번에 단행되는 제재강화조치로 당장 국내업체들
의 공사대금수령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장기화될 경
우 국내업체의 공사수행이나 신규수주에 타격이 커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리비아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중 남은공사는 동아건설의 대수
로공사 38억3천만달러를 비롯 현대건설 2억달러,대우 9천만달러등 41억2천
만달러에 달한다.
관련업체들은 이번 유엔의 제재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리비아의 외환사정
악화로 남은공사의 대금수령이 어려워지고 추가공사수주전망이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고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최근 수주한 16억달러규모의 시르테화력발전소공사등 계
약을 앞두고있거나 수주준비중인 공사의 경우 유엔의 제재조치강화로 공사
수행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대측은 이를 감안,공사수행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
결할 방침이다.
유엔의 제재조치는 12월1일이전 해외은행예치금등 해외의 리비아자산을
동결하되 12월1일이후 원유및 기타수출로 조성된 해외자산은 대상에서 제
외한다고 돼있어 국내업계가 공사대금으로 원유나 현금을 수령하는데는 당
장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외은행예치금이 장기간 동결되고 원유수출선적항및
정유소설비공급이 중단될경우 원유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받는
국내업체들이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대수로공사를 시공중인 동아건설측은 "대수로공사의 경우 리비아의
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대금이 현찰로 결제되기때문에
해외자산동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리비아의 태국근로자추방조치와 관련,국내업체들은 방글라데시
필리핀근로자들로 긴급대체할수있어 공사수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