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불성실한 변론태도를 보였다면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이에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여.서울 용
산구 서빙고동)가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대환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위자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일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이상,사건을 면
밀히숙지한 뒤 성실한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기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김변호사가 유씨로부터 이
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고 5차례의 변
론기일 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수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