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을경우 변호사는 재판의 결과에 관계
없이 이로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여.서울
용산구서빙고동)가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대환변호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변호사는 유씨에게 위자료 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일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이상 사건을 면
밀히 숙지한뒤 성실한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기회와 기대를 보호해줄 의무가있다"며 "따라서 김변호사가 유씨로부터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뒤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기일중 4차례나 불출석하는등 성실한 소송 수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1년7월 김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겼으나 김변호사가 답변
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1회만 출석해 증인신문조차 이뤄
지지 않는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다
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