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EC)는 12일 가진 한.EC각료회의에서 지난 91년11월
기본합의후 계속 미결로 남겨진 미시판물질에 관한 특허보호(파이프라인 프
로덕트)에 관한 지적재산권문제를 완전 타결했다.
이날 양측은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87년7월이전에 EC에서 특허를
받고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 1백93개 농약 28개의 물질특허를 한국
내에서 제조허가를 내주지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EC측이 국내보호를 요구했던 미시판물질중 국내에서 상품화를 위해
이미 투자가 시작된 8개의 품목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리언 브리튼 EC집행위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또 한.EC관계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체결을 추진
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