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기부대공수사국 소속직원 안윤준씨는 12일 고위정치인 동향등 업무수
행중 알게된 기밀을 모 사설정보지에 누설한 이유로 지난 8월 파면당한 것
은 부당하다며 안기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안씨는 소장에서 "정치권 주변의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기업정보
팀 등과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미
언론에 보도 일부 정보를 흘려준 것일 뿐이라며 "사설정보지 발행에 참여한
것도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
한편 안씨가 모주간지 기자 이모씨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행한 사설정보지 `주간정세분석 및 동향''은 10만부이상 팔리는등 베스트
셀러로 알려진 정보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