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이후 구입한 주택도 "임대주택"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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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93
년8월14일이후 매입하는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난 8월14일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일이후에 사들여 임대하는 기존주택은 제도권내 임대주택의 범
위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매입시점제한규정을 삭제한 형태로 임대주택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년8월14일이후 매입하는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난 8월14일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일이후에 사들여 임대하는 기존주택은 제도권내 임대주택의 범
위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매입시점제한규정을 삭제한 형태로 임대주택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