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1부는 13일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장복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장복건설의 부동산,사업권,유체동산등 모든 재산에 대한 담
보권설정과 양도,임차행위등이 금지됐으며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이 회사
의 채무도 동결됐다.
이 회사는 또 법원의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며 노무직,생산직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