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장복건설에 회사재산보전 결정...모든채무 완전동결 입력1993.11.13 00:00 수정1993.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창원지법 민사1부는 13일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장복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장복건설의 부동산,사업권,유체동산등 모든 재산에 대한 담 보권설정과 양도,임차행위등이 금지됐으며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이 회사 의 채무도 동결됐다. 이 회사는 또 법원의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며 노무직,생산직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민노총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노... 2 "넷플릭스도 아주 잘됐다고"…'오겜2' 효과, 이 정도였어? [김소연의 엔터비즈] "넷플릭스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이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동혁 ... 3 "경호처장 발포 명령 사실 아냐"…경호처, 야당 주장에 '반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5일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