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3일 충남방적 자금과장 회사돈 횡령사건과 관련 ,임의로 실
명전환을 해줘 돈을 빼가도록 도와준 동화은행 종로5가지점 이경엽대리(35)
를 면직시키는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대리는 면직과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당했으며,지점장,차장,여행원
등이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은행에게는 주의경고와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