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있는 분실신고를 외무부
장관 또는 수임지방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
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하면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는 2년 유효
기간의 복수출국신고를 인정키로 하고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해제 사유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