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절차 간소화...정부, 분실후 1개월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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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있는 분실신고를 외무부
장관 또는 수임지방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
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하면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는 2년 유효
기간의 복수출국신고를 인정키로 하고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해제 사유
조항을 신설했다.
장관 또는 수임지방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
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하면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는 2년 유효
기간의 복수출국신고를 인정키로 하고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해제 사유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