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3일 충남방적의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과 관련, 동화은
행에 대해 종로5가 지점의 이경엽대리(35)를 면직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동화은행에 대해 주의경고와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물리
고 이대리에게도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대리의 지시로 실명전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칙 실명처리한
김경아행원(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문책과 과태료 1백만원, 이형택종로
5가지점장과 천승기차장은 감독과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
개월의 문책과 견책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동화은행 종로 5가 지점에 대해 지난달 21~27일까지 특별검사
를 실시한 결과 이대리는 지난 8월23~25일 사이의 기간중 충남방적의 가명예
금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창구에 나와 실명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신청한 것처럼 꾸며 실명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