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근주민과 도심재개발 사업자간의 "소음.진
동"분쟁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정신적 보상요구를 일관성없이 처리, 분
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환경처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6개월 사이에 2개지역 도
심지 아파트재개발 공사장의 소음.진동 분쟁사건을 조정하면서 한쪽은 신
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데 반해 다른쪽은 명백한 근거없이 불가판정
을 내렸다.
더욱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장 소음과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전혀 없
다고 볼수없으나 이전에는 정신적 피해부분에 중점을 두지않아 정신적 피
해가 없는 재정결정이 난것"이라고 언급,분쟁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
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