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경남 통영군 소재 삼진FRP 조선소에서 발
생한 유리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분쟁을 심의한 결과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인정,삼진 FRP측에 대해 3백30여
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재정결정에서 유리섬유먼지는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일으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특히 유리섬유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따라 유리섬유먼지로 인한 피부병 치료비와 함께 정
신적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