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 선원,중국 교포 선원이 한국 선원과 함께 국적원양어선에 승
선, 어로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1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가 대폭 확대돼 중국 교포 선원외에 동남아 국가선원들도 국적 원양어선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 교포 인력에 한하여 참치 및 오징어채 낚기 어선에 대
해서만 척당 3명까지 외국인 선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동남아 국가
인력을 포함, 모든 어선의 하급 선원 50%까지 외국인 선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됐다.
해항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
국제화전략 세부추진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돼 ''중국인력 선원고용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