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국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고의적인 누락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가급적 비공개경고선에서
처리를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윤리위는 15일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누락혐의자등에 대
한 소명자료를 평가, 고의성이 드러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처벌규정에는 `경고''외에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를 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고는 곧 비공개 경고
를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고의누락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공개경고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