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 수질오염방지업체등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와 의장 미장
창호등 전문건설업체들도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형 토목 건축공사업체만 해외건설시장진출이 허용됐으나
내년부턴 중소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도 해외공사 수주를 할수있게 된다.

15일 건설부는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해 진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의장 미장 방수 창호 철근콘크리트 철물등 19종의 전문 공사
면허를 가진 전문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업종에 추가됐다.

또 일반건설업중 토목 건축공사업체에 한해 해외진출이 허용됐었으나
토목및 건축등 단일허가업체도 해외시장에 직접 나설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등 3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지하철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등 2개의 지방공기업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시설업등 환경오염방지관련업
3개에도 해외건설업 자격이 주어져 해외의 관련공사를 단독 수주할수
있게됐다.

이는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사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또 해외건설업의 기술능력및 자본금 수준등 등록기준을
완화,<>특수공사의 경우 업체의 자본금을 현행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의 경우 보유기술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이밖에 건설엔지니어링 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하는 경우 시공
부문의 하도급업자를 국내업자로 지정토록 한 조항을 폐지,이들 업체의
해외영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