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5일 영유아용 보육실의 최소면적을 유아용은 1인당 현행 0.8
평에서 0.6평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아용은 0.8평을 그대로 적용받게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등을 포함한 전체 보육면적은 영
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완화,민간인이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2세미만의 영아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여
영아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리가 비교적 쉬운 3세이상 유아는 15명에
서 20명으로 늘려 보육실 운영실정에 맞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