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력확보
를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관리개선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교양.문화.
체육시설등 생산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복지시설 건설계획서를 제
출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노동부가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과 상공자원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마련키로 하고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