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에 대해서는 형사상 직접적인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
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날 대검에보낸 공문에서 검찰은 사업장
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경우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등의 혐의
로 안전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한한 적용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해 스탭으로서의 임무
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재 1만9천5백여 사업장에 2만1천9백명의 산업안전관리자
가 안전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안결정에서도 소외되고 본연의임무
외에 사망사고등의 경우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데다 지난 7월1일부
터 기업활동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소방관리,위험물안전관리,
유해물질관리등 각종 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법적책임
이 무거워져 안전관리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