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간접세제지원으로 중요한 위치에있는 준비금
의 이용기간이 내년부터 일제히 단축된다.
이에따라 설비투자(중소기업).기술개발.수출및 시장개척등을 추진하는 기업
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사실상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제지원상 준비금은 앞으로 발행할 비용(투자)에 대비해 소득금액의 일부
를 미리 손금으로 산입한 후 일정기간후 환입시키는것으로 기업에게 세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15일 국회가 심의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시장개척.해외투자.공장 지
방이전.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대한 각종준비금의 이용기간을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