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상 5백인이상 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설치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등 보육시설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하반기
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보사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설치가 현재 선언적인 의
무규정으로 돼 있어 이의 이행이 부진함에 따라 내년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