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5백인이상 채용업체 탁아소 안갖추면 처벌받아 입력1993.11.16 00:00 수정1993.11.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5백인이상 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설치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등 보육시설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하반기 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보사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설치가 현재 선언적인 의 무규정으로 돼 있어 이의 이행이 부진함에 따라 내년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루 남은 尹 체포영장…여권, '불법성 강조' 등 대응 총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가운데 여권이 '불법영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 2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신속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관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참사 희생자 가운데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lsqu... 3 거래소, 공매도 중앙시스템 개발 완료…테스트 시행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NSDS 개발에 착수한 후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