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증권거래 전문가를 통해 각자 명의의 2개의 계좌를 설정, 증권
거래에 나섰더라도 실제로는 남편의 돈으로 주식거래에 나선 것이라면
남편은 부인명의 계좌의 실제거래인으로서 이계좌의 미납금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15일 고려
증권(주)이 이상윤.김명자씨부부를 상대로 낸 미납금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고려증권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씨는 부인 김씨의 계
좌에서 발생한 미납금 7천6백49만여원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책임이 있다"
고 판시,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이씨의 은행예금계좌
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이며 이씨가 김씨의 계좌개설후 입금 및 잔고내
역등을 직접확인하는등 이씨가 김씨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이 인정한다"며 "김씨가 이씨의 은행예금계좌에 공동으로 예금및 출
금행위를 반복해 왔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김씨는 이번 사건의 주
식 거래에 있어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씨는
부인 김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채무에 대해서도 김씨와 연대해 변
제할 의묵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