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식품접객업자들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 의무를 규정하는 업자준수
사항중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 금지조항등 38개항을 14개항으로 대폭 축소
토록 보사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제
측면만을 강조 영업주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38개항의 준수사
항중 18개 항을 삭제하고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가 삭제를 건의한 내용은 *주방용기의 살균의무화(1항) *조리장,
화장실,객석의 청결유지(2항) *종업원 위생복착용의무화(5항)등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업장 청결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의 조정은 필
요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건의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나 서비스 풍
토가 정착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